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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연임...“초협력 통해 ICT 기업으로 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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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0, 13:03:34

제36기 정기 주총서 박정호 사장 재신임..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진행
코로나 위기 상황·5G·NEW ICT 사업 성과 발표..사내외 이사도 원안대로 가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2라운드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26일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제3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확정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주총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실시간 생중계됐는데요. SK텔레콤은 이통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정호 사장은 “SKT는 대한민국 대표 ICT 회사로 주주총회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도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4대 사업부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5G 및 New ICT 사업 성과와 경영 비전을 주주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주총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주주들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MNO(이동통신) 사업에서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디어·보안·커머스 사업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잡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역과 경계를 초월한 전방위적 ‘초협력’을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ICT 대표 기업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또 조대식 기타비상무이사와 안정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하고, 김용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과 김준모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19년 재무제표는 연결 기준 연간 매출 17조 7437억 원, 영업이익 1조 1100억 원, 당기순이익 8619억 원으로 승인됐습니다. 현금배당액은 지난해 8월 지급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한 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SK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가 지난달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행복’ 등 행복 경영 방침을 정관 전문(前文)에 반영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습니다. 박정호 사장, 유영상 MNO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원 총 10명이 부여 대상자입니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코로나19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추켜세웠는데요.

 

박 사장은 “코로나 모범적 대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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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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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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