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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 5개 단지 2143가구 분양...3월 청약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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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8, 2020, 06:03:00

30·31일 청약 접수 일정 집중...견본주택 3곳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3월 마지막 주·4월 첫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서 총 2143가구(일반분양 1718가구)의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30일(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 등 2곳 ▲31일(화)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영무예다음’ 등 3곳 순입니다.

 

견본주택은 인천 중구 중산동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산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 등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 3월 마지막 주·4월 첫째 주 주요 청약 접수 단지

 

 

30일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한 ‘르엘신반포’의 분양을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34층, 3개 동, 280가구(일반분양 6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가깝고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센트럴시티 등 상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과 가깝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반포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30일 신세계건설은 부산 남구 용호동 958번지에 공급하는 ‘빌리브센트로’의 분양을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392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지 인근에 초·중·고 등 교육시설이 있고, 부산 동·서부권과 인접지역에 연결된 해안순환고속도로 등과 가깝습니다.

 

 

31일 영무건설은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B-9블록에 조성하는 ‘시흥장현영무예다음’의 분양을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 동, 747가구 규모, 전용면적 84㎡(단일면적)로 조성됩니다. 월곶~판교선 장곡역(2025년 개통)이 인접하고 장곡천, 근린공원 등 녹지환경과 가깝습니다.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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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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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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