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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내년 7월 1일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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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20, 10:03:05

조용병 회장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일류 보험사로 육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의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내년 7월1일 통합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0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뉴 라이프(NewLife) 추진위원회'에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일을 내년 7월 1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작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난 1년간 공동경영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신한금융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텔레마케팅(TM) 채널과 보험설계사 채널, 건강보험과 변액보험 등 판매 채널과 주력 판매 상품에서 각각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어 양사가 통합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이 끝나면 신한금융은 당기순이익 기준 업계 3위이자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가진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통합이 완성되면 업계 탑티어 보험사로 재탄생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관점의 신상품 개발과 디지털 편의성 제고, 소비자보호 분야에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한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이 저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한만의 성공 DNA를 통해 업계의 지각을 흔드는 일류 보험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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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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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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