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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르노삼성 XM3, 아반떼·셀토스보다 매력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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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8, 2020, 06:04:00

벤츠와 같이 쓰는 1.3 터보엔진에 변속기는 7단 습식 DCT
개성적 디자인에 티맵 적용·ADAS 강화..실내 거주성은 아쉬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독과점 구조의 국내 자동차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3월 그랜저만 1만 6000여 대가 팔렸을 정도로 특정 차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뚜렷한데요. 준중형 세단은 아반떼, 중형 세단은 K5, 중형 SUV는 쏘렌토, 대형 SUV는 팰리세이드가 ‘왕’입니다.

 

하지만 엔트리카에 속하는 소형 SUV 시장만큼은 피 튀기는 격전지가 됐는데요. 기존 티볼리·셀토스에다 올해 트레일블레이저와 XM3까지 연이어 출격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넓게 봤을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소형 SUV는 무려 9종(쏘울 제외, QM3 단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XM3는 소형 SUV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XM3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5581대로, 출시하자마자 르노삼성의 베스트셀링카가 됐습니다. XM3의 대활약으로 르노삼성의 내수순위도 3위로 껑충 뛰어올랐죠.

 

 

직접적인 경쟁자가 평가됐던 셀토스(6035대)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XM3의 흥행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지만 ‘개성적인 차’에 대한 니즈도 상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XM3는 여느 국산 SUV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XM3를 ‘쿠페형 SUV’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SUV의 트렁크를 세단처럼 잡아당긴 듯한 모습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GLC 쿠페나 BMW의 X4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즐겨쓰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디자인의 원조는 쌍용차가 지난 2005년 출시했던 준중형 SUV 액티언인데요. 액티언은 디자인 논란에 휩싸이며 흥행에 실패했지만, 3년 뒤 출시된 BMW X6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XM3는 액티언 이후 무려 15년 만에 등장한 쿠페 스타일의 국산 크로스오버 모델인데요. 일단 시장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주력 모델인 1.3 터보는 최고 사양을 골라도 아반떼(인스퍼레이션 2392만 원)와 큰 차이 없는 2532만 원. 여기에 개성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가속성능, 차로유지보조 등 첨단사양 등이 합쳐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켰습니다.

 

사실 XM3의 외관 디자인은 기존 QM6, SM6 등 기존 르노삼성 모델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전면 그릴과 헤드램프, 데이라이트, 리어램프 등 대부분의 디자인 요소를 ‘패밀리룩’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쿠페 스타일의 측면 디자인과 높은 최저지상고(186mm)가 XM3만의 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익숙한 외관 디자인 때문인지 XM3의 인테리어가 더 눈에 들어왔는데요. 10.25인치 풀컬러 계기판과 9.3인치 세로형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QM6와 SM6에도 없는 사양으로, 실제 운전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셀토스보다 면적은 살짝 작지만 실제 시인성은 훨씬 우수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차량에 심은 듯한 디자인 덕분에 화면이 시원시원하게 눈에 잘 들어왔는데요. 특히 실시간 최적 길찾기가 가능한 SK텔레콤의 티맵까지 적용된 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XM3는 티맵이 적용된 최초의 국산차인데요. 스마트폰 테더링 없이 서버로부터 최신 정보 업데이트와 맵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M3 운전자들은 티맵을 쓰기 위한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 특히 길안내 지도는 풀컬러 계기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 분산이 덜 했습니다.

 

XM3의 첨단 편의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급 최초로 적용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EPA)과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은 주요 고객인 초보운전자들이 반길만한 사양인데요. 원격 차량 제어가 가능한 ‘이지 커넥트’ 서비스는 차량 구매 후 3년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XM3에는 LED 헤드라이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등 선호도 높은 기능들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차 및 재출발까지 모두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차선이탈방지 보조시스템(LKA), 후방 교차충돌 경보시스템(RCT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반가웠습니다.

 

기존 SM6와 QM6는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져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XM3는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탑재돼 운전자의 개입없이도 차선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성능입니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올해 안에 SM6도 ADAS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3ℓ 가솔린 터보 방식의 ‘TCe 260’ 엔진은 르노그룹과 메르세데스-벤츠가 공동개발한 차세대 신형 엔진인데요. XM3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의 A180, A200, CLA 등에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XM3의 엔진이 메르세데스-벤츠와 공유된다면, 변속기는 BMW와 함께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XM3에 적용된 변속기는 독일 게트락사가 만드는 7단 습식 DCT(듀얼클러치)인데요. 게트락의 습식 7단 DCT는 BMW M4 등 고성능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변속기로 잘 알려져 있죠.

 

수동변속기 기반의 DCT는 토크컨버터 방식의 자동변속기 달리 동력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동변속기 수준의 뛰어난 연비를 확보하면서도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운데요. 하지만 건식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지고 높은 힘을 버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도 셀토스와 아반떼 스포츠 등 소형차엔 건식 DCT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 XM3에 들어가는 습식 DCT입니다. 물론 가격은 건식보다 비싸지만 높은 토크를 버틸 수 있고 내구성도 더 강하죠.

 

실제로 XM3를 도로에서 몰아 붙여보니 1300CC라는 배기량은 머릿속에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시승해봤던 1.35 터보의 트레일블레이저는 물론이고 1.6 터보인 셀토스보다도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줬는데요. 스포츠모드로 놓고 급가속하면 타이어가 헛바퀴를 돌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1.3 가솔린 터보엔진과 7단 습식 DCT가 맞물린 XM3는 동력성능은 물론 경제성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XM3의 복합연비는 13.7km/ℓ으로 동급 최고 수준인데요. 마음만 먹으면 15km/ℓ 이상의 평균연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속 주행 시 거동이 경쾌한 것을 넘어 다소 가벼운 것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차체가 껑충한 것 때문인지 A필러에서 들려오는 풍절음도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트포지션과 실내 거주성인데요. XM3의 최저지상고는 동급에서 가장 높지만 전고는 동급에서 가장 낮습니다. 외관상 멋지지만 실내 공간은 다소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아래로 누른 듯한 디자인 때문인지 시트포지션을 가장 밑으로 내려도 헤드룸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차의 포지션이 ‘SUV’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의외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180cm 이상의 성인 남성이 운전석에 앉을 경우 천장의 선바이저가 시야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 총평

 

XM3는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성을 살뜰히 챙긴 엔트리카입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디자인이 젊은 층에 잘 먹혀들고 있고, 벤츠·BMW와 공유하는 파워트레인도 큰 장점입니다. 두루 갖춘 첨단 편의사양에 뛰어난 동력성능,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매 가격이 경쟁력이죠.

 

국내 준중형 세단과 소형 SUV 시장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XM3는 기존 셀토스는 물론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편의사양은 도토리 키재기지만 개성적인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의 신뢰성만큼은 셀토스·아반떼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습식 DCT와 티맵은 경쟁차종들이 가지지 못한 XM3만의 차별점입니다.

 

르노삼성은 올해 XM3를 시작으로 SM6 페이스리프트, QM3 후속 ‘캡처’, 전기차 ‘조에’ 등 신차를 줄지어 내놓을 계획인데요. 핵심차종인 XM3가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르노삼성의 2020년 내수 3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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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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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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