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실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되는 설비의 공기 정화 성능 기준도 높였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시 실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기준을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 기준이 확대됩니다. 관련 의무 규정이 없었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기여과기의 성능 기준도 높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입자크기가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60% 이상(기존 40% 이상), 자연환기설비는 6.6∼8.6㎛ 크기의 미세먼지를 70% 이상(기존 60% 이상)포집해야 합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도 공동주택과 같이 초미세먼지를 60% 이상 포집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업무용 건축물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허가권자가 권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