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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어려운 처지 유족과 소송 벌인 DB손보...“우리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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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3:04:48

회사 “보험금 회수 포기하고 사건종결 위해 제기한 소송”
예상치 못한 유족의 법원 불출석으로 ‘뜻하지 않은’ 승소
법조계 “정부 보장사업 예산 들어가 임의대로 종결 못해”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ㅣ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상대적 강자로 여겨지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 여부를 떠나 대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는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D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간의 소송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당 보험사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소멸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도덕한 보험사로 몰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아주 허튼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청담대교 근처를 지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차량은 당시 무보험 상태여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A씨를 제외한 동승자 3명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6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정부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B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12년이 지난 2012년 9월 A씨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 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DB손보는 원래 보험금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 유족의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도저히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채권을 소멸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년 사고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측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를 했다”며 “유족 측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임의 채권청구를 진행했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B손보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사건이라 A씨 유족이 법원에 나와 이의제기만 해도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유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족은 법원 출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절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장사업을 통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DB손보가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DB손보는 물론 민간 보험사가 이같은 건을 임의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려다 일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이 DB손보의 항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DB손보는 원치 않는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으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 건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보장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DB손보는 채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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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산 기자 hwangsh40@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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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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