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씨젠, 1Q 영업익 398억…"2Q부터 코로나 수출 실적 본격 반영"

URL복사

Thursday, May 14, 2020, 09:05:2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096530)이 올 1분기 매출액 818억원, 영업이익 398억원, 순이익 337억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씨젠의 매출은 전년도 연간 수준의 70% 수준을 이미 달성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연간 수준을 초과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1분기 중 코로나 관련 비중은 매출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코로나 관련 수출 급증 등에 따른 실적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는 코로나 비중을 제외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분기”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중 이익 관련 지표들이 주목 받고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600% 가까이 증가하며 지난 2019년 연간 이익 규모(영업이익 224억, 당기순이익 267억)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러한 이익 증가에 대해 낮은 원가 구조 속에서 매출액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도 유사한 패턴의 이익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분자진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2분기 실적에는 코로나 관련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또 한번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높은 이익률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의 진행 추이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는 씨젠의 높은 경쟁력을 시장에 증명하고 이를 실적과 주가에 반영해 나가면서 회사가 확실하게 레벨 업이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