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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하는 서울 금천구청역... 행복주택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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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4, 2020, 16:05:38

국토교통부, 금천구·LH·코레일과 협의
복합역사 새로 짓고 폐저유조는 주택으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낡고 불편한 역사(驛舍)를 현대화하고 유휴 부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금천구, LH, 코레일과 함께 노후역사를 생활SOC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새롭게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코레일은 5월 중 이번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완공은 2025년으로 예정됐습니다.

 

LH는 8월까지 행복주택과 역사를 결합한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용적률은 350%이며, 복합역사 층수 및 개발규모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합니다.

 

1981년 건립된 금천구청역은 금천구 종합청사 입지, 도하단 미니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설개선이 요구된 곳입니다. 인근의 폐저유조와 연탄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낡은 역사(연면적 900㎡)를 헐고 연면적 1600㎡ 이상의 현대화된 복합역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복합역사에는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ㆍ문화 시설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유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안양천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폭 20m, 길이 66m)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폐저유조가 있던 땅에는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청년수요를 유인할 주택, 창업공간, 편의시설 등을 마련합니다. 행복주택 총 230세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부동산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의 주요 층에는 다목적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합니다. 저층에는 상업시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어린이집, 맘스카페 등)도 제공됩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한 역사를 재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ㆍ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쇠퇴한 도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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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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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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