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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뱅크의 ‘이유’ 있는 폭풍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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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5, 2020, 06:05:00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여파에도 호실적을 보이며 눈에 띄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사인 카카오뱅크입니다. 카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와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도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뱅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적자를 계속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벌써 이를 넘어 1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1.3% 증가한 실적입니다.

 

카뱅 성장의 주요 배경에는 비대면에 기반을 둔 이용 편의성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지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카뱅은 앱을 통해 직장명과 직위, 연 소득 등을 입력하면 곧바로 한도와 금리가 조회됩니다. 상환방식 등을 지정하면 대출확인이 이뤄져 돈이 입금됩니다.

 

또 26주 적금·모임통장 등 ‘투자는 재미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잇따라 대박을 터뜨리며 젊은 층 고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덕에 카뱅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발급한 체크카드도 1000만장을 넘어서며 이용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카뱅은 은행 업황 악화에 대응해 금융 플랫폼사업 확대도 나서고 있습니다. 카드사, 증권사 등이 개발한 금융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제휴사 대출 추천 서비스 성장과 함께 지난 2월 NH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 신청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카뱅을 통해 신청된 주식계좌는 이미 65만여개에 이릅니다. 지난달 선보인 제휴 신용카드 역시 출시 열흘 만에 10만장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수료 손익은 전년 동기보다 107억원 개선됐습니다.

 

카뱅의 비이자수익인 플랫폼 수수료 손익 증가는 기존 은행들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0%대 금리에 접어들면서 은행의 이자수익 성장은 약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활용한 수수료 사업에 기대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 노력은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뱅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수익 창출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1200만의 충성 고객층을 활용해 탄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비대면 서비스는 대세가 됐습니다. 이에 앱을 통한 손쉬운 주식 계좌 개설, 대출 편의성 등 카뱅의 서비스는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카뱅은 기존 시중은행에 비하면 자본력, 조직, 상품 포트폴리오 등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볼 수 없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뱅의 다양한 서비스가 금융업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뱅의 존재감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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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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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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