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손해보험의 하나로 분류돼온 재보험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됩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자신의 위험을 일부분 전가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계약 대상이 다른 두 보험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과 같이 하나의 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위는 또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보험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이 300억원이지만, 개편 이후에는 10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생명·손해보험업 인가만 받아도 재보험 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도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보험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같이 운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에 적용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배제해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보험사 신규 설립으로 경쟁 촉진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재보험업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