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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美 의료클리닉서 원격의료 시행…"코로나19로 고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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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09:06:4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혁신 의료솔루션 전문기업 네오펙트(290660)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영 중인 의료 클리닉 ‘커뮤니티 리햅 케어(CRC)’가 환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CRC는 네오펙트가 미국에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인수한 뇌손상 전문 재활 클리닉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미국 내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로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말부터 매사추세츠주 내 TBI(외상성 뇌 손상) 환자들은 네오펙트의 재활 의료기기 및 홈 재활 솔루션을 주정부 자금으로 무료로 지원받아 원격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오펙트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CRC의 모든 환자들은 화상통화를 통해 홈 재활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많은 병원들이 원격 재활 서비스 구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반면 CRC는 바로 환자들에게 원격 재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재활 환자들이 네오펙트 제품 및 솔루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네오펙트는 독자적인 홈 재활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원격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원격의료 이용비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4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원격의료 영역 또한 지난해까지는 기초 및 응급치료 위주였지만 올해부터는 재활치료 전 영역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해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서 올해 2500억달러(약 301조원)로 1년 새 8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네오펙트의 홈 재활 플랫폼은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접목해 환자의 상태에 최적화된 훈련을 추천해준다. 환자들은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재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원격 재활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가이드 아래 정교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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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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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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