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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서류조작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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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0:06:16

허위 조작 방지를 위한 조사 단속 체계 개편 나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두 달만입니다.

 

이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분에 달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한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도 알렸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의약품 사용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관리지침 어긋날 시 데이터 조작으로 간주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인데요. 또 시험결과를 포함한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큰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과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이 별도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시행함으로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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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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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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