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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100세까지 일상생활 위험 보장하는 ‘원더플 종합보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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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6:06:08

130여개 담보로 상해·질병·배상책임 등 보장
車사고 변호사비용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MG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은 한 번 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일상 속 각종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더풀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차별화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가 강점인 이 보험은 ▲상해 ▲질병 ▲장기요양 ▲비용손해 ▲배상책임 등 130여개의 담보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위험을 통합 보장한다.

 

우선 한국인의 주요 3대 사망원인인 암∙뇌∙심장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는 물론 갑상선암진단비(초기 제외), 여성특정암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을 폭넓게 제공해 고액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또 업계 최다 수준인 ‘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담보로 수술비 보장을 확대했으며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안과질환수술비,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등 신담보를 도입해 보장 경쟁력을 높였다.

 

홀인원비용과 알바트로스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각종 비용과 배상책임 보장도 제공한다.

 

최근 이슈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을 신설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30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무해지형) 선택 시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암(유사암제외), 상해 또는 질병 80%이상후유장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제외되며 해당 종 가입 시 적용).

 

MG손보 관계자는 “’원더풀 종합보험’은 130여개 담보로 일상 속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받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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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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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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