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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新디지털금융 선도한다”...‘Digilog’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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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15:06:42

조용병 회장 중심의 컨트롤 타워 ‘Digilog 위원회’ 출범
‘디지털 핵심기술후견인제도’ 6개→10개 그룹사로 확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이 ‘新 디지털금융’ 선도를 위한 ‘Digilog’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달 초에 발표한 ‘신한 N.E.O. Project’의 3대 핵심 방향 중 하나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8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 경제 新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N.E.O. Project’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17일 열린 그룹경영회의에서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한 Digilog 4대 핵심 구동체 구축 사업 추진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그룹의 주요 디지털 사업 아젠다를 논의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Digilog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을 위원장으로 7개 그룹사 CEO(신한은행, 카드, 금투, 생명, 오렌지, DS, AI)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어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제도’에 참여하는 그룹사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5개 핵심기술과 新사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그룹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신한은행, 카드, 금투, 생명, 오렌지라이프, DS 총 6개 그룹사가 후견·참여 그룹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아이타스, AI 등 4개사가 더해집니다.

 

셋째, 그룹 공동의 ‘디지털 교육체계’를 구축해 인재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8월부터는 ▲디지털 인재상 수립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수립 ▲디지털 수준 진단·평가 등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성장 기술을 확보하고 빅테크 혁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한금융의 디지털 기술 창고이자 그룹의 통합 R&D 센터인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확대 운영합니다.

 

SDII의 행정과 운영 지원을 전담하는 SDII 사무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신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 그룹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된 5차례 ‘Digilog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DT추진을 위한 구동체계를 수립했다”며 “Digilog사업 추진을 통해 하반기에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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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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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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