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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템, 410억 규모 CB 발행…"임상 3상·해외진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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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18:06:08

인더뉴스 데이터뉴스팀ㅣ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코아스템이 2015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코아스템은 26일 미래에셋투자증권을 주관사로 410억원 규모의 4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 전환사채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인수하며 전환가액은 주당 1만8672원이다.

 

김경숙 코아스템 대표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아스템의 기업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계속 신뢰하고 있어 좋은 조건으로 파이낸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아스템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임상3상 진행, 시설 및 연구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바이오 사업에 탄력이 붙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해외 생산시설 확충용 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선싱 협상에 나설 때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아스템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박람회인 ‘JP모건 헬스케어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향후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해외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코아스템은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의 임상 3상 시험을 한국 식약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시 승인 아래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3상 시험은 한양대, 서울대, 서울삼성, 고려대안암, 양산부산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ALS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FDA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장기간(1년) 5차례 투여 및 관찰로 설계되었으며 약 200억원 규모의 시험비용은 코아스템이 전액 부담한다.

 

뉴로나타-알주의 1,2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논문들은 유럽신경학저널(EAN) 등 관련 국제학회에서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코아스템은 희귀 난치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다계통위축증(MSA)과 루프스 치료제 등의 임상 1상을 최근 안전하게 완료하고 후속 개발 연구에 본격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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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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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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