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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양성 높여 건강한 공론장 조성”...카카오, ‘추천댓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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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10:06:51

일정 수 이상 찬성 받은 댓글을 임의 순서로 노출..기본 정렬 방식으로 제공
비정상적인 닉네임의 이용자 신고할 수 있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기능 추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가 지난 2월 댓글 이용자의 권리와 악성 댓글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엔 댓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편을 진행합니다.

 

30일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에 따르면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댓글에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댓글을 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추천댓글’ 정렬을 신설합니다.

 

이번 ‘추천댓글’ 정렬은 뉴스에 댓글과 피드백(찬성·반대)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댓글 중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댓글을 임의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발생한 뉴스에서는 추천댓글을 기본 정렬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에 비해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댓글을 발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건강한 공론장’ 이라는 댓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이던 ‘추천순’ 정렬은 댓글 찬성수에서 반대수를 뺀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찬반순’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요. 댓글 개수가 많지 않은 뉴스에서는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댓글 목록만을 제공합니다.

 

이번 2차 개편에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항목을 추가합니다. 댓글 신고하기 메뉴에서 ‘작성자 닉네임 신고’를 누르면 욕설-불법 사이트 광고 등 비정상적인 닉네임으로 댓글 활동을 하는 이용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이용자의 닉네임이 카카오의 운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즉시 해당 닉네임을 초기화 처리하며 누적 횟수에 따라 제재 조치합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실시한 1차 개편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이 결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이번 2차 개편에 건강한 공론장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이용자의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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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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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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