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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 스포츠 ‘오프로드 에디션’ 나왔다...가격 3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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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2, 2020, 11:07:36

지상고 올리고 서스펜션 강화..사륜구동 및 LD 기본화
트렁크도우미 및 시트언더트레이 적용..편의성 향상 중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가 SUV 전문 브랜드답게 ‘오프로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기존 렉스턴스포츠의 지상고를 높이고 서스펜션을 강화해 오프로드 주행능력을 높였는데요. 사륜구동과 LD(차동잠금장치)는 물론, HID 헤드램프 등 고객 선호사양들이 대거 기본화됐습니다.

 

2일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은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이내믹 서스펜션, 오프로드 언더커버 및 LD 커버,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적용됐고, 데칼 스티커와 휀더플레어(일명 오버휀더)는 외관 디자인을 부각시켰습니다.

 

특별하게 튜닝된 다이내믹 서스펜션은 핸들링 성능과 주행안정성을 끌어올렸는데요. 지상고를 10mm 가량 상승시켜 험로주파능력을 개선했고 4Tronic(사륜구동) 시스템과 LD까지 기본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HID 헤드램프, 18인치 블랙 알로이휠, 스포츠 페달, 플로팅 무드 스피커, 휴대폰 무선충전패드(15W),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등 각종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칸 모델은 7인치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1열 통풍시트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재함 이지 오픈&클로즈(일명 트렁크 도우미), 2열 시트 언더 트레이 등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다이내믹 에디션의 판매가격은 렉스턴 스포츠 3142만 원, 렉스턴 스포츠 칸 3369만 원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화물차로 분류돼 연간 자동차세가 2만 8500원에 불과한데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도 환급(차량가격의 10%)까지 받을 수 있어 가성비와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는 검증받은 쿼드프레임과 사륜구동의 조합으로 탁월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과 견인능력을 겸비했다”며 “다이내믹 에디션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정과 넘치는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선사할 것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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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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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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