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고노동자는 그동안 사업주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직종이 이로 분류되진 않으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정된 특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안에는 고용보험료 분담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업주, 특고노동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업주가 신고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