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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공공시설 중 쓰레기 매립지 가장 꺼려...열에 여덟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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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1:07:20

서울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발표
폐기물시설 ‘무조건 반대’ 최다..경제적 보상 선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재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도로, 공영차고지,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66.3%의 반대를 받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주지 내 입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도 7점 만점에 각각 6.11점, 5.4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거주지 내 입지 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긍정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은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10개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생활환경 피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이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센티브 유형은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또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고려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ㆍ토론(34.3%)’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입지 선정 시 누구 의견을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해당지역 주민’이 7점 만점에 6.42점으로 응답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의 순이었습니다.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다고 조사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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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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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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