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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임대’...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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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0, 14:07:54

30년 이상 주택 임대하는 주거 서비스 제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날 이 사장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들 수도권 핵심지역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대량 공급이 어렵다. 현재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 부채 증가로 이미 보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로 많은 도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전월세 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의 제한 없이‘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 모토인데요.

 

이 주택은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도맡고 비축리츠(Reits)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며, 임대료는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기본주택 공급 시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Reits) 신설 등 방안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장은앞으로 주거서비스는 복지를 넘어 수돗물 공급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이번 주거안정 정책 제안이 정부에 채택되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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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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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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