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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절세를 위한 법인 빌딩 투자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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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7:08:23

[빌사남TV] 세법 개정이 빌딩 투자에 미치는 영향 편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양제경 회계사님과 7·22 세법 개정이 빌딩 매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제경 회계사 : 그동안은 빌딩 거래 시 법인이 절세에 유리했어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이지요. 같은 세금도 개인은 소득세 10억원을 낼걸 법인은 법인세 3억밖에 안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빌딩을 사려면 법인으로 하라고 얘기해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는 10억 초과 시 최고세율을 신설했고 지방소득세까지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매매 시 기대 시세차익이 보통 10억은 넘잖아요? 사실상 모든 건물 매매 시 개정된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될 거에요.

 

법인도 힘들어졌어요. 법인은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개인유사법인이 부동산 거래로 초과 유보소득을 얻을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령 빌딩 거래로 시세차익이 25억원 발생했다면? 법인세는 5억원 정도 내고 남는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억6000만원정도 되니 25억 벌어서 총 9억6000만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죠.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라고 봅니다.

 

빌사남 : 바뀐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7년 보유했다가 30억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개인 거래나 법인 거래나 세금차이가 약 2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5억원씩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가액이 얼마든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건물은 30억짜리밖에 안되는데 법인으로 해도 돼요?” “저희 건물은 100억짜리인데 이것도 절세 효과가 많이 없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으로 거래하나 법인으로 거래하나 똑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도 한 7000만원 차이. 1인 법인이나 부부공동명의와도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빌사남 : 제일 좋은 건 부부 공동명의네요?

 

양제경 회계사 : 지금 세액으로만 놓고 보면 개인으로 지분을 많이 쪼갠 것. 자녀들을 넣거나. 근데 자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취득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여세를 한 번 고려해야하죠.

 

빌사남 : 제일 안 좋은 건 1인 법인인가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 기준, 시세차익 30억원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게 취득, 보유, 처분까지 7년 동안의 총 세금이 그정도라는 거거든요. 7년동안 1억이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네요. 무시할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개인 결정을 가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제는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대출. 제 경험상 법인은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 건물이 개인으로 대출이 더 잘 나온다면 개인으로 가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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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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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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