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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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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14:09:38

이재용 부회장 포함 삼성 관계자 11명에 무더기 기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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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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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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