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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들면 깎아달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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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10:09:47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자→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독촉 제한..과도한 추심에는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향후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간에게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을 지우지 못할 뿐 아니라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9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한 해당 법안은 대출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을 담았고 대상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광범위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의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미약해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꺾이고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채무조정 활성화’

 

먼저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됩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연체채무자가 혼자서는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빛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시에는 상환이 어렵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도 제안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결과를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연체・추심부담은 줄이고 권리는 올리고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이 마련되고 시효 중단여부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또 개인채무자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적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돼 채무자 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루에 2번까지 추심행위를 할 수 있지만 향후 채권 추심연락 총량이 제한되면 일주일에 7번만 가능합니다.

 

◆ “수탁업자가 법 위반하면 금융회사도 손해배상”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이 강화됩니다.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이 까다로워져 추심인력, 전문성, 채무자 처우, 위법, 민원이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도 의무화됩니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소비자신용 관련 업자와 금융회사에 1건의 채권당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금융기관도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해 채무조정에 임하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수익성에 유리하다는 금융기관들의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업권이 관련된 만큼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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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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