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올해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여 곳이 오는 11일까지 약 65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 8000곳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예상되는 환급 규모는 약 649억 7000만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매출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신규 가맹점의 반기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익을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가맹점의 약 89.6%입니다. 환급 대상자의 86.6%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입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약 40~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며 전체 환급액의 71%가량이 영세가맹점에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 예정일은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