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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적자...편의점주들,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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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18:09:15

"특수지역 편의점,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연 매출 4억원 현실성 없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점주들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자로 최대 200만원 지원안을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선정했습니다.

 

편의점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 대부분은 담배매출 비중이 40%로 높아 연 매출이 4억 이상으로 집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 매출이며, 가맹점포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또한 언론보도에 편의점 매출증가 기사는 편의점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매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 유흥가 밀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들어간 내·외부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연 매출 4억 이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을 제외한 적용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을 축소해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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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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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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