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한화손보, 캐롯손보 지분 처분...회사 매각설로 불똥

URL복사

Monday, September 14, 2020, 11:09:21

지분 51.6% 한화자산운용에 매도..“재무구조 안정화 목적”
일부 한화그룹 ‘한화손보 포기’說 제기..한화손보 “사실무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매각합니다. 재무구조 안정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예기치 않게 불똥이 회사 매각설로 번지는 모양입니다. 한화그룹이 한화손보를 포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 11일 보유 중인 캐롯손보 지분 51.6%(1032만주)를 장외에서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처분 단가는 주당 5252원으로 총 542억원입니다.

 

한화손보는 재무구조 안정화를 지분 매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캐롯손보를 도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매각을 통해 자회사 적자로 인한 연결 손익 악화와 추가 자본금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매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한화 측 입장과 달리 업계 안팎에선 보험업 불황에 따른 한화손보 포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형 사모펀드(PEF)와 접촉해 한화손보 인수 의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주주인 한화생명에서 매각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화생명에 확인한 결과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등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