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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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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08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全금융권 의무출연..재원 2조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사가 확대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제도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원이 약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며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는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안내 시스템도 보완됩니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이 확대되고, 이관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 통지 횟수가 1회(1개월 전)에서 2회로 의무화된다”며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6개월, 1개월 전에 한 차례씩 보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뀝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합니다. 휴면위 금융협회장은 3명에서 5명으로,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추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관사칭·정부지원사칭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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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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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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