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놓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시행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우선 보상한 뒤 차량 결함이 원인일 경우 제조사에게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더해진 점을 고려해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시스템 결함 등 운행자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이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단 보험사별로 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통계를 확보한 뒤 내년 중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