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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닻 올린 NH농협금융...“글로벌 경쟁력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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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0, 17:09:49

은행, 중국 내 첫 지점 설립 신청..캄보디아 현지법인 증자도 마무리
캐피탈 “미얀마·인도 기업과 손잡고 여신전문업 진출”..GIB 역량 ↑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NH농협은행이 중국 시장 진출의 닻을 올린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 글로벌 젼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증자 마무리, 중국 지점 설립 등 아시아 지역 내 현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주재로 ‘2020년 제2차 농협금융 글로벌전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NH농협금융은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 확장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법인 증자를 마무리했고 미얀마와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 신남방국가 내 사무소 개소와 지점 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GIB 역량 강화도 능동적으로 추진합니다. NH투자증권은 런던 사무소의 법인 전환을 포함해 유럽 지역 IB사업 본격화 방안을 점검하고, NH농협은행과 NH-Amundi자산운용은 런던 대표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는 등 유럽 내 농협금융 GIB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NH농협캐피탈도 미얀마와 인도의 파트너 기업과 합작을 통해 현지 여신전문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NH농협은행은 미국, 호주, 홍콩 등 선진 금융시장 내 IB데스크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 변화에 적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협금융의 ‘글로벌-디지털 비즈니스 추진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NH농협금융은 대내외 규제 환경과 자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 현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은 “글로벌사업 초기 단계인 농협금융은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현지 영업 기반을 내실있게 구축하고 향후 글로벌사업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부문과 투자금융 부문의 전문성,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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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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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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