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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D-1’...“연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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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4, 2020, 06:10:00

자동연장된 만기대출금·결제대금 5일 납부..“미리 준비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추석 연휴가 하루 남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확인해야 할 정보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져야 했던 대금납부와 자동이체가 오는 5일로 자동 연장된 겁니다.

 

시중 은행업계 관계자는 “추석연휴가 납부일, 결제일이 집중된 월말·월초”라며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 만기일은 5일입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이날 출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도 대금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지만 미뤄져 오는 5~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긴 연휴를 보내고 자칫하면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만기일을 놓칠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미리 대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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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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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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