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KT파워텔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요금 과다 부과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 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씌운 셈입니다.
약관 절차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또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