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자전거 하이웨이 직접 타보니

URL복사

Thursday, October 15, 2020, 06:10:00

보도 옆으로 옮긴 자전거도로..보행자·차량 등 뒤엉켜 제기능 못해
일대 교통 흐름 방해, 혼잡 유발..자전거도 충돌 위험에 ‘가다 서다’
시민들 “예전 도로가 더 나아”..서울시 “유튜브 등으로 순기능 홍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하고,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 도로의 도로 폭과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으로 보도 높이로 턱을 만들고 포장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직접 달려본 CRT 도로는 이런 구상과는 달리 일대 교통 혼잡의 원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도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CRT 설치 이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 양방향의 보도 쪽 차로를 하나씩 지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왕복 7차선 구간이 5차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인데다 대한극장, 동국대학교, 중구청 등 주요 시설이 즐비하다 보니 넘치는 유동인구를 도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차가 빽빽이 늘어서는데, 개중에 오토바이는 답답했는지 매 정지 신호마다 도로를 넘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보행자들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붙어있다 보니, 낮 시간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주변 10여m가 보행자로 가득 차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말만 ‘자전거 하이웨이’지 사실상 차량, 보행자 누구나 침범하는 길인 셈입니다.

 

◇ 주·정차 차량에 좌판까지..장애물 무서워 속도 못 낸다

 

 

서울시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건 근거리 소형 이동 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수요를 도시가 수용하기 위해섭니다.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크게 히트한 서울시 입장에선 자전거 이동 수요를 충족할 도로를 확충하는 게 핵심 과제였을 텐데요.

 

특히 연말부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의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자전거도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도로에서 속칭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킥 보드 운전자를 일컫는 말)을 덜 보게 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행태를 놓친 게 문제. 일부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바닥에 표시해 구분했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아 시민들은 이를 도보라고 인식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선 자전거 도로에 아예 좌판을 벌여놓거나 전단지를 쌓아놓고 호객행위를 할 지경입니다.

 

 

주·정차하는 차량도 여차하면 자전거 길을 막아섭니다. 이날도 퇴계로 4가 편의점 앞 자전거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또 퇴계로 5가에 위치한 우체국 차량은 인근에 정차, 다량의 우편물 상자를 자전거 도로에 내려놨습니다. 이전이라면 도로 한편에 주·정차했을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옮겨간 셈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충돌 위험이 우려되고 통행 효율도 떨어진다고 불만입니다. 일부 조경 시설 외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나눈 물리적 구분이 없어 동선이 겹치기 쉬운 게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겁니다.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피해가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사고가 날까봐 속도를 낼 수가 없다”며 “차로로 지나가려고 해도 도로가 꽉 막힌 상태라 마땅치 않다. 이럴 거면 예전 도로가 낫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편입된 형태다 보니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대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골목으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정거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서 도로로 이어질 때 가파른 턱도 주행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드물지만, 법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를 달리게 될 것을 감안하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 직관성 떨어진 도로 디자인

 

 

 

일부에서는 CRT 자전거도로의 디자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편입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라고 인식하기 힘든 형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바로 인근에 있는 종로입니다. 종로는 도보와 맞닿은 도로 한 차선에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나타내는 색과 문구를 표시를 한 게 특징인데요. 차단 봉을 곳곳에 세워놨지만 어디까지나 도로임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종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등 장애 요소 없이 쭉 뻗어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시속 20km 대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차량도 자전거도로를 보도가 아닌 도로라고 인식하고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 보니 오히려 안전에 유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있는 CRT 도로는 방향 개념이 없어 자전거들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다 만나 동선이 꼬이는 행태가 종종 목격됩니다. 색만 칠하면 되던 자전거 도로와 달리 보도블록을 깔아야 해 설치·유지보수 등 비용은 더 비싼 반면 효율과 안전 모두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 같은 혼선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도보 높이로 올린 것"이라며 “유튜브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나 차량이 침입하는 빈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