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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운전자, 최대 1억 6500만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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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0, 18:10:05

전동킥보드 사고도 車보험으로 보상
사고시 렌트 안할 때 받는 교통비↑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65→70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입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를 보상합니다. 사람과 사물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는 대인배상으로, 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땐 대물배상이 진행됩니다.

 

우선 대인배상을 보면 손해액(사망기준)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담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현행 약관에서는 사망사고 손해액이 기준 이하면 30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할 경우 1억원의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이 중 바뀌는 건 기준 이하 금액인 300만원입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 최대 부담금은 1억 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물배상도 유사합니다. 현행 약관은 대물 손해액이 특정 금액(20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5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선 2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물 배상 부담금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대인과 대물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게 되는 부담금 한도는 기존 1억 54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6000억원 정도 감소해 보험료도 0.4%(추정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에는 무보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점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장 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피해자가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도 오릅니다. 기존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0%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35%로 인상됩니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취업가능연한(정년)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사망·장해시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으로 65세의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현재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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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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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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