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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SKT, 5G 불법보조금 가장 많이 뿌렸다..“4G보다 3.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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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09:10:53

정필모 의원, 불법보조금 밀어내기 방식·신형단말기보다 이전 출시제품 집중
단통법 위반 28억 과징금 받고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작년 불법보조금을 통해 5G 가입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위반 내역 상세분석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SKT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SKT가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의 규모가 4G의 3.2배에 이릅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신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 SKT, 불법보조금 규모 “5G, 4G보다 3.2배 많아”

 

지난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한 SKT가 5G 가입자 유치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불법보조금, 신규단말기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 밀어내기 방식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됐습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작년 8월인데,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으로 확인됐습니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 방통위 28억 과징금 부과해도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T 9.75억, KT 8.51억, LGU+ 10.25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습니다. 이는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 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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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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