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5%씩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내는 보험료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의 의료이용량이 보험료를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보험료 할증 구간을 9단계와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9단계로 구분할 경우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전체의 71.5%)에겐 보험료를 5% 깎아줍니다. 반면 병원을 가장 자주 가는 상위 1.4%는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배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단계로 나누는 방식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에겐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나, 청구액 기준 상위 0.4% 가입자의 보험료(비급여 부분)는 최대 4배가 됩니다. 다만 몸이 아파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행 10~20%인 급여 자기부담률과 20%인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진료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청구 가능 최소금액인 8000~2만원에서 1만(급여)~3만원(비급여)로 높이려는 겁니다. 아울러 외래 진료 상한액도 1회당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리고,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해 사실상 정부가 상품 개편안을 내놓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위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