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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누구나 자연분만이 가능해?”...‘자연주의 출산’의 모든 것, 둘라·조산사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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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06:11:00

코로나19로 의료진 개입 최소화한 ‘자연주의’ 출산 관심 높아져..조산원 문의 급증
분만실 간호사 출신 방우리 조산사·출산 길잡이 이진미·박은란 둘라의 출산(?)이야기

 

[편집자주]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코로나19 눈치 속에서 전전긍긍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찾고,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흙 속의 진주를 찾듯이 위기 속 과감한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사람)을 발굴해 그들의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진통은 총 12시간했고, 수중분만은 5시간 했어요.”, “아기를 낳은 후 내 가슴에서 느꼈던 뜨거운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의학적 도움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주의’ 방식으로 출산을 경험한 엄마와 아빠의 출산 후기입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아빠가 직접 편지를 읽어주는가하면, 첫째 아이와 함께 출산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올해 봄 연기자 이윤지 씨도 남편과, 첫째딸 ‘라니’와 함께 수중분만을 통해 둘째 ‘라돌이(태명)’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 전 남편과 딸과 함께 수중분만에 대한 교육과 예행연습을 하는 모습이 방송이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되면 대부분의 임신부는 병원에서 가족과 떨어진 채 진통실과 분만대에서 출산을 경험합니다. 금식하고, 좁은 분만대에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진통을 겪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안전한 분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상당수의 산모들은 출산을 ‘끔찍한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홀로 감내해야 하는 진통, 낯설고 차가운 분만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명, 의료진의 냉소적 태도, 가족과 떨어진 고립감 등 모두 출산의 안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니”라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SBS 스페셜 ‘아기 어떻게 낳을까?’는 방송을 통해 ‘자연주의’ 방식의 출산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젊고 건강한 엄마뿐 아니라 노산, 역아(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출산, 자이언트 베이비 등도 출산 준비만 잘한다면 모두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자연주의 방식 출산에는 아빠 이외에 둘라(Doula, 임산부에게 조언을 해 주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산모와 태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산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진)와 의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둘라는 약 20명 안팎(수도권 기준)입니다. 병원에서 둘라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임신부와 출산 과정을 함께 하며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마마스조산원을 운영하는 방우리 조산사(경력 18년)와 이진미(9년), 박은란(7년) 둘라를 지난 25일 만나 ‘자연주의’ 방식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sbs자연출산다큐 연출한 달팽이피디(신정현 PD)와 함께 유튜브 ‘마마티비’ 채널을 운영하며 리얼 출산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Q-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출산율 변화를 체감하나?

 

이진미 둘라- 원래 매년 12월과 1월은 출산하는 산모가 적어 비수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는 출산 문의가 급증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2~3배 가량 늘었다. 벌써 12월과 1월 예약이 엄청 많다. 임신 시기를 살펴보면 코로나 1차 유행이 시작되고 재택근무가 한창일때와 맞물린다. 출산율이 높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생이 철저하고,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늘어난 것 같다. 병원이 아닌 조산원이나 가정출산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Q- 국내에서 아직은 ‘둘라’와 ‘조산사’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둘라와 조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방우리 조산사-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진(조산사)과 비의료진(둘라)이라는 점이다. 조산사는 간호대(4년제)를 나와서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조산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조산사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적인 처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미 둘라- 출산을 보통 산 등반과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할 경우 준비단계부터 짐싸기, 신발, 길 안내 등 둘라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조산사는 베이스캠프다. 베이스캠프에 있으면서 엄마와 아가 상태를 보면서 지휘하는 역할이다. 만약 조산사가 “A코스로 가실래요?”라고 방향을 정하면 둘라는 “A코스는 이쪽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119 구조대로 볼 수 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응급으로 들어와서 처치할 수 있는 역할이다. 자연주의 방식의 출산도 조산사와 함께 의사도 대기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엄마가 원하는대로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Q- 출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둘라의 역할은?

 

이진미 둘라- 둘라는 산모와 남편과 같이 있고, 의료진은 밖에서 대기한다. 산모가 이완하고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게 출산에서 둘라의 가장 큰 역할이다. 진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포지션인지, 쉴 때도 자세를 어떻게 하면 덜 힘들지 알려준다. 출산 중 남편 역할에 대한 가이드도 준다.

 

둘라는 임신부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 간다. 조산원에서 조산사와 함께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고, 가정출산의 경우 조산사와 팀을 이뤄 방문한다. 둘라 출입이 가능하고, 임신부가 원할 경우 병원에도 간다. 자연분만을 돕기도 하고, 어쩔땐 제왕절개 시 수술실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한다.

 

 

Q- 자연주의 방식 출산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

 

방우리 조산사- 자연주의 출산은 엄마의 선택에 제일 힘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2013년도에 가정출산으로 아기를 낳았다. 그 때 산모가 되면서 “이 현장의 주인공은 나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를 느껴 편안하고 좋은 감정으로 남았다. 가정출산 후 사람들이 출산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성취감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연분만을 하면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균을 피부로 흡수하면서 대장균 등 유익균도 피부 안으로 흡수해 아기에게도 좋다고 한다. 자연주의 출산 방식은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다. 엄마가 가슴에 아기를 안으면 체온도 빨리 올라가고, 엄마 심장소리도 들으면서 아기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엄마에게도 기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박은란 둘라- 출산은 그 자체로 힘들다. 근데 자연주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는 성취감이 남다르다. 병원 위주 출산 경험을 겪은 주변 지인들 중 “끔찍하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산모가 예상했던 환경이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의료진이 끌고가는 시스템에서 아기를 낳으니 만족스럽지 못한거다.

 

첫 아이를 2012년에 병원에서 낳았다. 당시 자연주의 방식이 알려지기 전이었는데, 산모와 아기 친화적인 병원을 선택했다. 아기는 뱃속에서 거꾸로 있었고, 예정일이 지났지만 자연분만 의지가 있어서 3일 동안 진통을 했는데 아기가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수술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자연분만을 시도한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봤을 때는 진통을 오랜시간 겪다가 수술한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았고, 성취감도 컸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남편과 같이 아기를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 아기를 낳고 너무 행복해서 둘라가 됐다. 누군가 옆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경험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Q- 자연주의 출산를 잘 모르는 경우 여러가지 편견도 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나?

 

방우리 조산사- 왜 사서 생고생이냐 주변 반응이 그렇다. 위험하다, 혹은 통증을 어떻게 참냐라고 어른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한다. 자연주의 방식이 위험하면 왜 조산원을 운영하겠냐. 마마스조산원의 경우 순천향병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조산원에서는 진통 중에 약물 주사를 안하는데, 약물 사용이 필요하거나 진행이 너무 더디면 병원으로 옮겨서 출산을 하도록 한다. 조산원도 응급약물이 있다.

 

출산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출산 후 출혈이다. 조산원에도 출혈에 대한 약재가 다 있다. 1차 의료기관이면 다 약재가 있는데, 약물로 처치를 한 후 출혈이 계속되면 2,3차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아기에 대한 위험은 조산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태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아기가 자연진통에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체크한다.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출산이 임박하면 더 자주 체크한다. 그래서 아기한테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아기가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병원으로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산모와 아기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이진미 둘라, 방우리 조산사- 얼마전에 평택에 있는 외국인 산모와 가정 출산을 경험했다. 방우리 조산사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평택에 가정 출산을 하러 방문한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 원래 가정 출산을 계획한게 아니라 교대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낳기로 했었다. 근데 진통이 오는 날이 하필 비가 엄청 내렸다. 게다가 그 산모는 둘째여서 진통 시작 후 진행이 빨라져 바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비가 오는날 퇴근 시간까지 겹쳐 차가 움직이질 않았다. 중간에 산모가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바로 방우리 조산사한테 연락하고, 서울에서 택시타고 평택까지 달려갔다. 가정출산을 갈 때는 의료장비를 챙겨가야 한다. 방우리 조산사가 도착 후 15분 만에 4.6kg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첫째를 미군 군병원에서 낳았는데, 가정 출산을 경험한 후 성취감과 만족도가 너무 컸다.

 

Q- 임신부가 임신 기간 혹은 출산 앞두고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방우리 조산사-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미국에 소파랑 친한 사람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앉을 때나 걸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박은란 둘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식단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거다. 보통 운동을 안해서 살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임신부 중 식단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부는 잘 먹어야 된다는 등의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몸무게가 많이 느는 편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출산이 원활하다. 아기가 너무 커지거나,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일상 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게 출산에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첫째 임신을 했을 때 다리를 만이 꼬고, 의자에 뒤로 기대 앉고 많이 안움직였다. 둘라가 돼서 알게 됐지만, 무조건 바른 자세와 적정 체중 유지하도록 신경써서 둘째와 셋째는 원활하게 출산한 경험이 있다.

 

이진미 둘라- 특히 겨울철 고구마 말랭이, 군고구마, 귤 조심해야 한다. 여름엔 수박을 조절해서 섭취하길 권유한다.

 

☞ 잠깐 설명

 

국내 자연주의 방식 출산은 지난 2010년 호움 산부인과(전 메디플라워)의 정환욱 원장이 가장 먼저 시도했다. 아기 낳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고, 집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남편, 둘라, 조산사와 함께 출산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SBS스페셜 ‘아기, 어떻게 낳을까’라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자연주의 방식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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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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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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