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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TV·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대형가전으로 렌탈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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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9, 2019, 04:07:30

제조사 A/S·설치 서비스 제공..구매 가격 부담 낮추고 관리 수준 높아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렌탈의신이 대형 가전 렌탈 서비스를 도입한다. 제조사가 직접 A/S와 설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렌탈의신이 대형 가전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렌탈의신은 “정수기·비데가 대표적인 렌털 서비스였지만 최근 에어컨·냉장고·의류 관리기·TV·세탁기·건조기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졌다”며 “사실상 모든 생활가전을 렌탈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렌탈 서비스가 대형 가전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대형 가전은 거금을 들여 구입하는 ‘재산’으로 인식 됐지만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로 옮겨가면서 대형 가전을 렌탈 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렌탈의신의 설명이다.

 

이에 렌탈의신은 제조사가 직접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 직영 렌탈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대형 렌탈 가전은 에어컨이다. 에어컨은 초기 구매 부담이 큰 제품이다. 인기 있는 18평형 투인원(2 in 1) 에어컨의 경우 출고가가 500만원을 넘는다.

 

렌탈의신은 에어컨 렌탈로 가격 부담을 줄이고 정기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 중이다. 계약 기간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렌탈의신은 “과거엔 렌탈료가 구입가 대비 1.5배 이상 비쌌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다”며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카드 할부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20평형 삼성 무풍갤러리 에어컨은 렌탈비용은 제휴카드를 이용할 경우 구입가보다 20만원 정도 비쌌다”며 “하지만 카드 할부 수수료(48개월 기준)를 감안하면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조사가 직영 렌탈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품질도 높아졌다. 캐리어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설치·A/S를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렌탈의신은 “제조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렌탈업체와 비교해 대응 속도가 빠르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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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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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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