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지급금 수령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이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하고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월 지급금을 받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제도는 내년 6월께 도입됩니다.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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