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도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곳들은 원래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보증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중점관리시설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2차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상향된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