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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위반”...LG유플러스·대리점, 과징금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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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17:12: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유플러스·대리점 4개사에 제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LG유플러스가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이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습니다. 매집점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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