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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면 비싸지고 안쓰면 싸지고…내년 7월 ‘새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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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1:12:03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청구 많으면 전년보다 4배 더 내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로 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내년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또 비급여 진료 모두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새 실손보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9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다수의 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문제 소지가 많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료’를 말합니다.

 

개편안은 보험료 차등을 위해 가입자의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비급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나뉩니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은 300만원 미만, 5등급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면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등급 100% 할증, 4등급 200% 할증, 5등급은 300%가 할증됩니다. 5등급에 속하게 되면 전년도 보험료의 4배를 내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되며, 보험료 차등제는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3~5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가입자의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전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일부 비급여를 보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자기부담금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에서 10~20%, 비급여 20%이나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릅니다.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뀝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인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출시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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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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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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