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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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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2, 2021, 11:01:09

서면·발표·현장평가 통해 선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역별 의료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중부권역과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의료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구분을 재검토하고, 추가 구축 대상 권역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대상 권역은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의료기관 공모는 해당 권역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진행되는데요. 15명 내외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해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환자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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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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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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