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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벡 “펩타이드 항암제 효능 검증…글로벌 빅파마와 공동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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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10:01:40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나이벡은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 중인 항암치료제의 동소이식 동물모델 실험 결과 뛰어난 효능과 높은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이벡은 펩타이드 융합기술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앞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가 암의 크기가 90% 이상 감소하는 등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나이벡이 글로벌 빅파마와 진행 중인 항암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이벡은 약물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펩타이드 융합 K-RAS 억제치료제’에 대해 동소이식 동물모델을 적용해 효능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치료제를 적용하지 않은 동물 대조군과 비교할 때 암의 크기가 90% 이상 감소했으며 생존률 대조군이 40일만에 사망한 것에 대비 최대 35일 가량 연장되는 등 뛰어난 항암 효과가 검증됐다.

 

또한 1회 정맥주사로 약 48시간까지 효능이 장기간 지속되며 투여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효과적인 약물 전달 능력으로 다른 신체 기관으로 약물이 들어가지 않고 목표한 기관으로만 약물이 투여되는 뛰어난 타게팅 능력 또한 검증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가 단독 치료제 뿐 아니라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투여했을 때 더 큰 효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나이벡 관계자는 “동물의 폐에서 발생시킨 실제 폐암에서 종양크기 감소 및 생존률을 확인한 것”이며 “글로벌 빅파마도 동소이식 모델 결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적으로 의미가 크며 이번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연구가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벡은 동소이식 종양모델에서 투여된 대부분의 약물이 폐암조직에서 존재함을 확인하여 자사의 약물전달플랫폼 NIPEP-TPP의 선택적 약물전달이 실제 폐암에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진행한 ‘동소이식 종양모델’은 기존에 진행됐던 검증 실험 보다 한차원 높은 단계의 실험이다. 이에 나이벡은 “암세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변이가 발생한 K-RAS'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치료제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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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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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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