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카카오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주식 34%를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 승인으로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뒤로 하고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이 잡혔었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