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Economy 경제 Stock 증권

핑거, 공모가 1.6만원 결정…희망범위 상단 초과

URL복사

Tuesday, January 19, 2021, 14:01:57

21~22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거쳐 29일 코스닥 상장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B2C 핀테크 전문업체 핑거(대표 박민수)는 공모가가 희망 범위(1만 3000원~1만 5000원)를 초과한 1만 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핑거는 지난 14~15일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전체 공모 물량의 60.0%인 78만주 모집에 1511건의 국내외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총 신청주수는 11억 3343만 1000주로 집계됐으며 최종 경쟁률은 1453.12:1로 코스닥 시장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참여 건수의 95%는 밴드 상단 이상에 몰렸다.

 

이번 공모 자금은 구주 포함 총 약 208억 원이며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은 상장 후 사업 운영자금과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핑거는 국내 핀테크 시장 초기부터 업계를 이끌어왔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최다 금융권 스마트 뱅킹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내 은행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 비금융권 기업으로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개인, SOHO,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자산관리, 송금, 결제, 소액대출, 마이데이터 등의 자사 B2C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민수 핑거 대표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 변화와 함께 업계 선도적 위치에서 입지를 다진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 역량이 기관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핑거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0%인 26만주이며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오는 29일 상장 예정으로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배너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