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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교육청(중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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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6:02:37

 

<대구시교육청(중등)>

 

◇ 교장

 

[승진]

 

▷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

 

▲ 호산고 유병택 ▲ 대구북중 고희전 ▲ 복현중 이창걸 ▲ 서남중 김왕미 ▲ 경서중 곽상순 ▲ 범일중 전경희 ▲ 경일중 김미리 ▲ 중리중 홍종란 ▲ 성지중 장경희 ▲ 다사중 김령경

 

[중임]

 

▲ 대구체육고(대구체육중 겸임) 장응찬 ▲ 신기중 오명희 ▲ 고산중 김준태

 

[전보]

 

▲ 대구여고 황진숙 ▲ 동원중 박준용 ▲ 덕화중 양명순 ▲ 동변중 은종태 ▲ 새본리중 백성기 ▲ 상원중 김희숙 ▲ 포산중 성희경 ▲ 유가중 김택식

 

[공모]

 

▲ 강동고 정희석 ▲ 대구국제고 백채경 ▲ 대구예담학교 최명호 ▲ 대구해올중·고 정재명 ▲ 구지중 박미숙

 

[전직]

 

▷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

 

▲ 경북대학교사범대부설고 박재선 ▲ 다사고 박홍진 ▲ 황금중 황윤백 ▲ 새론중 배한천 ▲ 칠곡중 임오섭 ▲ 교동중 김종협 ▲ 북동중 김현우 

 

◇ 교감

 

[승진]

 

▲ 대구공고 이준구 ▲ 대구공고테크노폴리스캠퍼스 김경일 ▲ 고산중 이경희 ▲ 경운중 금동호 ▲ 관천중 김명희 ▲ 침산중 윤숙희 ▲ 운암중 이미현 ▲ 상인중 권금녀 ▲ 월서중 김정수 ▲ 대구중 김정애 ▲ 대명중 류행심 ▲ 논공중 곽명순 ▲ 달성중 유영달 ▲ 포산중 최윤정

 

[전보]

 

▲ 경북고 윤철수 ▲ 성산고 신만철 ▲ 수성고 서상경 ▲ 칠성고 왕한열 ▲ 비슬고 정기옥 ▲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김석대 ▲ 대구공고 김강진 ▲ 대구전자공고 이동준 ▲ 대구제일여상 김장한 ▲ 동원중 이성애 ▲ 성곡중 신감철 ▲ 성서중 김진현 ▲ 용산중 차운식 ▲ 신당중 조경숙 ▲ 화원중 김춘석 ▲ 경서중 김혜경 ▲ 동촌중 윤서영 ▲ 수성중 이승환 ▲ 대구동부중 김규희 ▲ 평리중 김현제 ▲ 대구일중 김영선 ▲ 서남중 김금숙 ▲ 강북중 권형복 ▲ 서변중 이상숙 ▲ 대서중 오미향 ▲ 도원중 박용수 ▲ 상원중 최정란 ▲ 월암중 김미애 ▲ 경혜여중 김은희

 

[전직]

 

▷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교감

 

▲ 다사고 권영만 ▲ 와룡고 정강욱 ▲ 매천고 김건우 ▲ 경덕여고 유경아 ▲ 대구외국어고 서보훈 ▲ 대구국제고 장태성 ▲ 경북기공 정도영 ▲ 대구해올중·고 이응곤 ▲ 대구팔공중 장미옥 ▲ 새본리중 박미영 

 

◇ 교육전문직

 

[승진]

 

▷ 장학관에서 과장

 

▲ 체육보건과장 이영길

 

▷ 장학사에서 장학관

 

▲ 중등교육과 최진아 홍병우 ▲ 융합인재과 유병원 ▲ 체육보건과 강현구 ▲ 생활문화과 장진욱

 

[전보]

 

▷ 장학관(교육연구관)

 

▲ 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평가부장 김동관 ▲ 미래교육과 이혜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 중등교육과 임채희 송인용 ▲ 융합인재과 최근묵 ▲ 체육보건과 최승욱 ▲ 동부교육지원청 박준현 ▲ 서부교육지원청 박혜경 ▲ 달성교육지원청 이종선 ▲ 창의융합교육원 김정환

 

[전직]

 

▷ 교감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육연수원 글로벌교육부장 류영미 ▲ 창의융합교육원 융합교육부장 이창호 ▲ 중등교육과 김석기 ▲ 생활문화과 박창석

 

▷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사(장학사)

 

▲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장 직무대리 안기주 ▲ 중등교육과 최순임 ▲ 융합인재과 김철수 ▲ 동부교육지원청 정승윤 ▲ 남부교육지원청 신현주 ▲ 교육연수원 임경현 김계희 ▲ 미래교육연구원 이승엽

 

▷ 교사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

 

▲ 미래교육과 임정호 ▲ 중등교육과 김동현 윤지양 강민정 최진아 ▲ 생활문화과 조선영 ▲ 기획조정과 정해동 ▲ 동부교육지원청 박애숙 이희정 정현철 이규락 ▲ 서부교육지원청 손희림 ▲ 남부교육지원청 노진경 ▲ 달성교육지원청 배종우 ▲ 교육연수원 박순흡 ▲ 미래교육연구원 여은실 ▲ 창의융합교육원 손동일

 

[파견]

 

▲ 영남공고 김봉준 ▲ 한국교원대 조용득

 

 

<대구시교육청(유・초・특수)>

 

◇ 교장(원장)

 

[승진]

 

▲ 팔공유 박상희 ▲ 연경유 서순남 ▲ 상원유 이정화 ▲ 월배유 안혜선 ▲ 비슬유 채정화 ▲ 동호초 김애경 ▲ 아양초 황금이 ▲ 성북초 임후남 ▲ 조야초 장세철 ▲ 강북초 정현숙 ▲ 서부초 이미경 ▲ 연경초 김장수 ▲ 성남초 구미숙 ▲ 진천초 박세숙 ▲ 감삼초 이종금 ▲ 용전초 배영서 ▲ 영선초 이운발 ▲ 동곡초 남지윤

 

[중임]

 

▲ 고산초 김정희 ▲ 서촌초 임도영 ▲ 범일초 정미희 ▲ 복명초 채정순 ▲ 관문초 신경식 ▲ 이현초 강호순 ▲ 송현초 유선향 ▲ 유천초 유재향 ▲ 월촌초 조경희 ▲ 노전초 최성기 ▲ 다사초 류성진 ▲ 명곡초 송창익 

 

[전보]

 

▲ 경북대학교사범대부설초 서정하 ▲ 동도초 이상근 ▲ 효신초 김은숙 ▲ 월배초 배남숙 ▲ 효명초 심재석 ▲ 예아람학교 하미애 

 

[초빙]

 

▲ 서평초 조경선

 

[전직]

 

▷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원장)

 

▲ 경동초 김승한 ▲ 팔공초 신광호 ▲ 남도초 박호길 ▲ 성보학교 정경렬 

 

◇ 교감(원감)

 

[승진]

 

▲ 팔공유 손진명 ▲ 인지초 병설유 배하영 ▲ 서변유 나미영 ▲ 월배유 도수형 ▲ 경상유 안효주 ▲ 대구초 문금희 ▲ 서도초 임유식 ▲ 달성초 정경희 ▲ 팔달초 김서정 ▲ 동변초 김신표 ▲ 두류초 박태분 ▲ 대산초 최영래 ▲ 남부초 김원구 ▲ 성당초 김천식 ▲ 비슬초 김시응 ▲ 논공초 이금배 ▲ 북동초 임경숙 ▲ 남양학교 서혜정 

 

[전보]

 

▲ 새론유 이선주 ▲ 연경유 박소영 ▲ 대실유 김명진 ▲ 화원꽃뜰유 배소경 ▲ 유가유 이정연 ▲ 공산초 김만도 ▲ 팔공초 유재익 ▲ 신매초 권국진 ▲ 경동초 권기옥 ▲ 매호초 김우근 ▲ 동부초 김종희 ▲ 새론초 김태우 ▲ 율원초 박영춘 ▲ 욱수초 배이선 ▲ 복명초 안정원 ▲ 시지초 최선주 ▲ 함지초 권진옥 ▲ 구암초 권혜영 ▲ 서대구초 김문규 ▲ 이현초 성미정 ▲ 대천초 양순희 ▲ 도남초 이영희 ▲ 연경초 전명진 ▲ 서변초 한진옥 ▲ 선원초 김태영 ▲ 조암초 백광순 ▲ 장산초 이자순 ▲ 죽전초 정승수 ▲ 용계초 김선미 ▲ 서재초 박귀자 ▲ 예아람학교 김현경 ▲ 세명학교 배한춘

 

[전직]

 

▷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교감(원감)

 

▲ 불로초 병설유 구양숙 ▲ 율빛유 김양주 ▲ 한실초 병설유 오경녀 ▲ 월서초 전호진 ▲ 남동초 이근진

 

◇ 교육전문직

 

[승진]

 

▷ 장학사에서 장학관

 

▲ 유아특수교육과 김연호 ▲ 유아특수교육과 서혜연

 

[전보]

 

▷ 장학관

 

▲ 초등교육과 류은영

 

▷ 장학사

 

▲ 미래교육과 신선혜 ▲ 유아특수교육과 남인숙 우성숙 윤정희 ▲ 초등교육과 임귀숙 정재훈 차종화 ▲ 융합인재과 안일모 ▲ 체육보건과 차국섭 ▲ 생활문화과 송미연 ▲ 남부교육지원청 강은순 ▲ 달성교육지원청 권순우

 

[전직]

 

▷ 교장(원장)에서 교육연구관

 

▲ 교육연수원장 권혜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덕주

 

▷ 교감에서 장학관

 

▲ 체육보건과 이미정 ▲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조수경

 

▷ 교감(원감)에서 장학사

 

▲ 남부교육지원청 장은숙

 

▷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사(장학사)

 

▲ 융합인재과 정왕기 ▲ 생활문화과 강세정 ▲ 동부교육지원청 김은지 ▲ 서부교육지원청 배태수 ▲ 남부교육지원청 조수영 이은경 ▲ 달성교육지원청 최수정 ▲ 교육연수원 김수정 ▲ 창의융합교육원 유동욱 ▲ 미래교육연구원 김정민 ▲ 유아교육진흥원 이순주

 

▷ 교사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

 

▲ 유아특수교육과 김은성 ▲ 생활문화과 강정일 ▲ 동부교육지원청 김정미 권미정 민강기 ▲ 서부교육지원청 정미라 황연희 ▲ 달성교육지원청 김현우 ▲ 교육연수원 이선영 ▲ 창의융합교육원 김현아 ▲ 미래교육연구원 김동현 이수영 ▲ 대구교육박물관 권혁기

 

 

<쌍용건설>

 

◇ 임원 승진 및 신규 선임

 

▲ 부사장 이경석 ▲ 상무 이상엽 유종식 ▲ 상무보 제갈명 송준호 이계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1급 승진

 

▲경영안전처장 임재형 ▲인재육성처장 최주환 

 

◇ 2급 승진

 

▲빅데이터팀장 이정석 ▲디지털서비스팀장 길승관 ▲법무지원부장 박향섭 ▲푸드플랜부장 김영범 ▲공공급식부장 공영미 ▲통일교육원(교육파견) 오창준 

 

◇ 관리자 전보

 

▲비서실장 전기찬 ▲디지털혁신단장 이원기 ▲기획조정실장 김형목 ▲수급관리처장 김정욱 ▲비축사업처장 이주표 ▲식량관리처장 강계원 ▲수출전략처장 양인규 ▲해외사업처장 안병희 ▲식품진흥처장 백태근 ▲화훼사업센터장 고동호 ▲급식지원처장 기노선 ▲e커머스사업처장 배민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권형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은석 ▲대외협력부장 고혁성 ▲홍보실장 노윤희 ▲디지털기획팀장 민경후 ▲조직관리부장 황도연 ▲사회가치창출부장 윤정자 ▲경영지원부장 이윤영 ▲시설안전부장 김병철 ▲ICT기반부장 박기관 ▲정보보안부장 김용광 ▲노무복리부장 석영지 ▲기금관리부장 곽정화 ▲유통정보부장 정일권 ▲비축관리부장 임헌주 ▲보관관리부장 한승희 ▲두류부장 남택홍 ▲밀산업육성팀장 채종혁 ▲콩산업육성팀장 권혁원 ▲수출정보분석부장 윤미정 ▲글로벌거점지원부장 송미정 ▲신시장개척부장 노태학 ▲마케팅지원부 박성국 ▲수출플랫폼TF팀장 김민호 ▲농임산수출부장 김경철 ▲수출기반부장 권현주 ▲수산수출부장 구자성 ▲식품외식지원부장 우수동 ▲식품수출부장 윤상영 ▲유통기획부장 기운도 ▲시장지원부장 김기헌 ▲온라인유통활성화TF팀장 장호광 ▲교육지원부장 홍준수 ▲학교급식부장 유명근 ▲플랫폼사업부장 김서령 ▲온라인경매부장 허현행 ▲식품기업육성부장 전대영 ▲센터운영부장 김봉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김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장시현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서기원 ▲인천지역본부장 권오훈 ▲전북지역본부장 류정한 ▲제주지역본부장 한병희 

 

◇ 해외지사 전보

 

▲아세안지역본부장 박민철 ▲상하이지사장 성시찬 ▲칭다오사무소장 이선우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재형

 

◇ 교육파견

 

▲서울대학교 김창국 손용규 ▲국방대학교 홍성호

 

 

<동북아역사재단>

 

▲ 연구정책실장 남상구 ▲ 교육홍보실장 최운도 ▲ 운영기획실장 박종국 ▲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서종진 ▲ 독도연구소장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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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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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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