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신규 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의 카드수수료 일부가 환급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 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가맹점이 7월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오는 31일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우대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다. 연 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은 1%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대상은 신규가맹점(약 23만 1000개)의 약 98.3%인 22만 7000개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으로 568억원정도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환급대상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때(매년 1월·7월) 함께 안내한다. 환급 예정액은 여신금융협회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이라며 “환급시행 이후에는 금감원을 통해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