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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영업 윤리준칙 제정..“자격시험에 반영”

Thursday, June 14, 2018, 12:06:00 크게보기

생‧손보협회, 윤리준칙 제정‧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보수교육 개편‧내부통제기준 반영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다. 업계는 윤리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 마련을 진행해 왔다.

 

윤리준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특히, 모집질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스카웃(리쿠르팅‧보험판매 등) 자제를 유도하고 부실 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운영한다. 영업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 제도를 운영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윤리준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 교재에 윤리준칙 내용을 반영한다. 

 

현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는 기초이론(6문항), 보험법규‧약관(8문항), 보험범죄‧사고예방(2문항), 보험상품(34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초이론과 보험법규‧약관 부문에 관련 문항 2~3개를 추가한다. 단, 문제 개수는 50문항으로 유지된다.

 

또한, 설계사 보수교육 과정(등록 후 2년마다 이수)에도 윤리준칙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내부통제기준과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윤리준칙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생‧손보협회는 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에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수교재 개편도 병행한다. 보수교육 개편과 내부통제기준 반영 등은 하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준칙 제정과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적 중심 영업 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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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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