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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 “채용비리 죄송..회장·은행장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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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2, 2018, 12:02:02

기자회견 통해 대국민 사과..하나은행 측 “불법행위를 행한 사실 없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KEB하나은행의 노조원들이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나금융노조는 2일 오전,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에서 채용비리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채용비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은행을 대신해 사과하고,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3건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 6건,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이 7건이다. 

 

특히, 면접 점수 조작의 경우 특정 대학(서울대 등)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고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 7명의 점수를 임의로 내렸다. 이를 통해 7명이 합격과 불합격 결과가 뒤바뀌었다.

 

하나금융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경악을 금치 못할 채용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인사의 최종 결정자인 함영주 행장과 하나금융을 사유화해 계열사 인사에 관여한 김정태 회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금융노조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도 사과했다. 이진용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청년들의 꿈을 꺾어버린 채용비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당장 이 땅의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 측은 전 직원들에게 보낸 채용비리 관련 해명 이메일에서 “당행은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나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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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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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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