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의 갑질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7일 공정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가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와 거래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천여권(약 4억4천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46억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6억 2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 1600만원, 롯데닷컴 1억 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과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